“65세가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”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. 과거엔 정년 퇴직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, 지금은 은퇴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**단순히 나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**는 사실입니다.
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,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오늘 글을 통해 **정확한 조건과 사례**를 알려드릴게요. 나이 때문에 놓치기 쉬운 수급 기회를 확인해보세요!
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정답은 "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"입니다. **고용보험법**상 65세 이상이어도 일정
요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다만 65세 이후에 ‘새롭게 취업한 경우’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
아닙니다. 핵심은 입사 시점입니다. **65세 이전에 취업했는지 여부**가 기준이
되는 거죠.
기본 실업급여 수급 요건
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**공통 요건**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
-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
- 실업 상태에서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65세 이상이라도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.
65세 이상 실업급여 예외 인정 조건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:
| 조건 | 적용 여부 |
|---|---|
|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| ⭕ 수급 가능 |
|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 | ❌ 수급 불가 |
|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| ⭕ 필수 조건 |
| 비자발적 퇴사 | ⭕ 필수 조건 |
즉, 핵심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
실제 적용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
예시 1 – 수급 가능
👉 60세에 취업 → 67세까지 일함 → 비자발적으로 해고
✅ 고용보험 계속 가입 상태 → 실업급여 수급 가능
예시 2 – 수급 불가
👉 66세에 새 직장 취업 → 68세에 해고
❌ 65세 이후 신규 취업 → 실업급여 수급 불가
65세 이후 취업했는지, 그 전에 취업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
됩니다.
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동일
65세 이상 수급자라도 신청 절차는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합니다.
-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(14일 이내)
- 워크넷 구직 등록
-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
-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증빙
정년 퇴직이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꼭 상담
받아보세요.
Q&A
Q1.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나요?
아닙니다.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Q2.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?
‘정년’이라는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단, 고용보험 기간 충족이 필수입니다.
Q3. 중간에 휴직하거나 단절이 있었는데 괜찮을까요?
중간 단절 기간이 길거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.
Q4. 실업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?
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, 기초연금 등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결론
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. 다만 무조건 받는
것은 아니며, **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피보험 기간**, **이직 사유**, **구직 활동
여부**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나이가 기준이 아닌, **이력과 자격 요건**이 기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히
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놓치지 마세요!

